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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2026 재산세 납부기간|7월 31일·9월 30일 대상과 위택스 납부 방법

by 정보먹는 마녀 2026. 7. 17.

 

기준일: 2026년 7월 17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7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7월이 되면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7월에 한 번만 받기도 합니다.

또 집을 매도한 뒤 재산세 고지서를 받거나, 반대로 최근 집을 구입했는데 고지서가 오지 않아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제처)

 

오늘은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7월·9월 부과 대상,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 확인할 사항과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 9월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 주택분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가상계좌·은행 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와 STAX에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우선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주택은 연간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법제처)

구분 2026년 납부기간
7월분 2026년 7월 16일~7월 31일
9월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7월 부과 대상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부과 대상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납세의무자 기준일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이므로 별도의 휴일 연장 없이 이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2026년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기한을 7월 31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가 다른 이유

재산세가 모든 재산에 대해 같은 달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청)

7월 고지 9월 고지
주택분 재산세 1/2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
주택 외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상가를 보유한 경우 건축물분은 7월에,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분은 9월에 별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7월에 한 번만 나온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7월 고지서에 주택분 재산세가 전액 표시됐다면 9월에 같은 주택분 고지서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주택분 연납
  • 주택분 일시부과
  • 연세액 20만 원 이하
  • 7월 전액 부과

지역별 조례와 고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년 중 대부분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시 뉴스)

상황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2일 이후 매도 매도 전 소유자
6월 1일 취득이 완료된 경우 새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공동명의 주택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
상속등기 전 재산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 또는 주된 상속자 등

 

서울시 지방세 안내에서는 6월 1일에 매매가 이뤄져 취득이 완료된 경우 구입자에게, 6월 2일 이후 매매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서울시 뉴스)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세법상 취득일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6월 1일 전후로 매매했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온 경우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집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집을 보유하다가 6월 10일 매도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동래구청)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기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2026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주택 공시가격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일반 주택 원칙적으로 60%

 

다만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는 세대 구성과 주택 수, 상속주택·일시적 보유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특례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금액에는 다른 세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최종 납부금액은 재산세 본세만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6년 재산세 부과자료도 재산세 부과액에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청)

고지 항목 의미
재산세 토지·주택·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본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지역자원 관련 재원으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예상했던 재산세보다 고지금액이 많다면 총액만 보지 말고 고지서의 세목별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안내 기준으로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 → 납부대상 조회에서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

PC에서 조회하기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납부대상 조회 또는 지방세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 재산세 고지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납부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조회하기

  •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 등 지원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결과를 저장합니다.

위택스는 지자체 안내상 일반적으로 매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과 시스템 운영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늦은 밤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남시청)

 


서울 재산세는 ETAX·STAX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부동산의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STAX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ETAX, STAX, 은행, 전화 납부 등을 안내했습니다. (미디어허브 서울)

재산 소재지 대표 온라인 납부 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울시 ETAX·STAX
서울 외 지역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전국 공통 보조수단 인터넷지로·가상계좌·은행 ATM 등

 

본인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재산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시 시스템에서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종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위택스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와 세무부서 방문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고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체합니다.

입금자 이름보다 계좌번호와 입금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CD·ATM 납부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면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청)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지로에서 지방세 메뉴를 선택한 뒤 납세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

자동납부

재산세는 예금계좌 또는 지원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납기분부터 바로 적용되는지, 다음 정기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청)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배송 문제, 전자송달 신청, 공동명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위택스 또는 ETAX에서 본인 지방세 조회
  • 스마트위택스·STAX 앱 확인
  • 전자고지함과 간편결제 앱 확인
  •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발송됐는지 확인
  • 공동명의자의 개별 고지 여부 확인
  •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

재산세 고지서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울시 뉴스)

 


위택스에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간인데도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소재지가 서울인지
  • 본인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자 고지인지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가 신청돼 있는지
  • 해당 주택분 세액이 7월에 일시부과됐는지
  • 고지자료가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 법인이나 신탁재산 등 별도 납세의무자인지

조회되지 않는 상태에서 납부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일까?

2026년 7월분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도 2026년 고지 안내에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를 추가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미납 상황 추가 부담
납부기한 경과 미납세액의 3%
세액 45만 원 이상 장기 미납 매월 0.66% 추가 가능
월별 추가기간 최대 60개월
장기 체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납기를 넘겼다면 새로 발급된 체납 고지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지자체에 따라 위택스 또는 방문·서면신청 방식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재산세 본세 기준인지 부가세목 포함 기준인지
  • 1차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 분할할 수 있는 금액
  • 분할납부 신청기한
  • 2차 납부기한
  • 신청 후 고지서 재발급 여부

납부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려 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직후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바로 납부를 미루기보다 다음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와 지분율
  • 과세대상 주소와 면적
  • 주택·건축물·토지 구분
  •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
  • 감면 대상 적용 여부
  • 지난해와 비교한 과세표준 변화

단순 문의는 고지서에 적힌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 여부와 별도의 집행정지 가능성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를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부과기관과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재산세
세금 종류 지방세
부과기관 지방자치단체
과세대상 토지·주택·건축물 등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요 납부시기 7월·9월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금액, 주택 수 등의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재산세는 7월에만 내나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7월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해당 연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해 정기분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뉴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이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일이 6월 1일 전후라면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등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공동명의면 고지서가 한 장만 오나요?

공동명의자는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계산되어 각각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뉴스)

카드로 재산세를 내도 되나요?

위택스와 지자체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할부나 혜택은 지방세 납부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카드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청)

납부한 재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지방세 납부는 완료 후 단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복납부나 과오납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위택스에서 납부내역과 납부결과를 확인하거나 정부24에서 지방세 납부확인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재산세 납부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내용
납부기한 7월 31일 또는 9월 30일인지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맞는지
과세대상 주택·건축물·토지 구분이 맞는지
지분율 공동명의 지분이 정확한지
주택분 부과 절반 부과인지 7월 일시부과인지
세액 구성 본세와 부가세목을 구분했는지
감면 적용 1세대 1주택 등 적용 여부
납부수단 위택스·ETAX·가상계좌 등을 선택했는지
분할납부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여부
납부결과 결제 후 정상 수납됐는지

 


공식 확인 사이트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STAX,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과세내역과 감면 적용 여부는 재산이 있는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제처)

 

위택스|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https://www.wetax.go.kr/main.do

서울시 ETAX|서울 지역 지방세 조회·납부
https://etax.seou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재산세 관련 법령 확인
https://www.law.go.kr/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미디어허브 서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나 ETAX에서 직접 조회하고, 납부 완료 후에는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휴가나 장기 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납부하거나 자동납부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17일 기준 일반적인 재산세 제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실제 과세금액과 감면·납세의무 판단은 소유관계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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