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7월 16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6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지연·미신고 시 2만원에서 3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RTMS)
이번 글에서는 2026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신고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 준비서류,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 갱신계약 신고 여부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 |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지연·미신고 과태료 | 현재 안내 기준 2만원~30만원 이하 |
| 거짓 신고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 확정일자 |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자동 부여 |
| 주의사항 | 전월세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되는 것은 아님 |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RTMS)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매매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처럼 전세와 월세 계약 정보도 신고해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신고하든 임차인이 신고하든 상관없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RTMS)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신고 기준 |
| 전세·보증부월세 | 임대보증금 6천만원 초과 |
| 월세 |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반전세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
| 갱신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
| 동일 금액 갱신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 대상 제외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RTMS)
신고 대상과 비대상 사례
| 계약 조건 | 신고 여부 |
| 보증금 1억원, 월세 없음 | 신고 대상 |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신고 대상 |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 신고 대상 |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 금액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 아님 |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아님 |
|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계약 | 신고 대상 제외 |
| 보증금 또는 월세가 오른 갱신계약 | 신고 대상 |
계약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TMS)
신고 대상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지역에 있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각 도의 시 지역
일반적인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군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TMS)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의 보증금 7천만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경상북도 청도군처럼 도의 군 지역에 있는 임대차계약은 금액이 크더라도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TMS)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건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상가나 공장 안에 마련된 주거 공간
-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공간
건축물대장상 용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임대차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TMS)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단기계약은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일시적 사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임대차 신고 콜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법률)
신고기한은 계약 후 30일
전월세 신고는 입주일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기준일 | 신고기한 계산 |
| 계약서 작성일 | 작성일부터 30일 이내 |
|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지급 | 주요 계약 조건이 확정됐다면 가계약금 지급일부터 계산될 수 있음 |
| 보증금·월세 변경 합의 |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 계약 해제·취소 | 해제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택, 임대료,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한 뒤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 체결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계약서 작성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30일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법률)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까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RTMS)
한 명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다음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등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법률)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임하면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와 처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는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RTMS)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 임대차 신고등록을 선택합니다.
- 신고할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보증금·월세·계약기간·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합니다.
- 접수 후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화면은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와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며, 신고 이력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294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RTMS)
온라인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로 끝내지 말고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가 승인 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한 주택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RTMS)
방문할 때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
- 방문자의 신분증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 등 계약 증빙자료
- 대리신고라면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대방이 거부해 단독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 사유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수 과정이 수월하지만, 지역과 신고 형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같은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RTMS)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신고 처리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르다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서로 관련돼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목적 |
| 전월세 신고 |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 |
|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 확인 |
| 대항력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함 |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이제법률)
갱신계약도 다시 신고해야 할까
갱신계약은 계약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해야 하는 갱신계약
- 보증금이 오른 경우
- 월세가 오른 경우
-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된 경우
- 월세가 보증금으로 전환된 경우
- 보증금이나 월세가 낮아진 경우
- 계약기간과 임대료 조건이 함께 변경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갱신계약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TMS)
갱신계약을 신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입력하게 됩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됐다면
전월세 신고를 마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취소됐다면 변경·해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이력조회에서 기존 신고 건을 선택한 뒤 변경 또는 해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TMS)
단순히 입주일이 조금 바뀐 것인지,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위반 내용 | 과태료 안내 |
|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 |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에 따라 2만원~30만원 이하 |
|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음 | 2만원~30만원 이하 |
| 계약 내용을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 상대방의 공동신고를 거부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연신고 과태료의 최대 기준을 종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2만원부터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과태료는 계약 조건과 신고 지연기간, 위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잔금일이나 입주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몇 달 뒤라 해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법률)
임대인이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미신고 상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고 이력이나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동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누가 신고하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전월세 신고가 함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법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존에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전월세 신고까지 완료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은 6천만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RTMS)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두 금액이 각각 정확히 기준 금액이라면 금액 요건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변경이나 지역별 행정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TMS)
월세를 올리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했어요.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TMS)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내나요?
임차인은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안에 단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법률)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법률)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법률)
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입금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법률)
공식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이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월세 신고·신고 이력조회
https://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공식 안내|대상 금액·지역·신고 방법
https://rtms.molit.go.kr/main/serviceInfo.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변경·해제 신고
- 신고 대상 확인
- 신고필증 확인
- 통합콜센터: 1533-2949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안내에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신고 기준과 대상 지역, 갱신계약 신고 여부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5&csmSeq=629&popMenu=ov
이 페이지에서는 신고 내용과 절차, 신고 의무자, 단독신고, 단기 임대차계약의 신고 여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별도이므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현재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미루지 않고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이력과 처리결과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신고기한·세대주 확인·과태료까지 정리
https://lifeinfo365lab.tistory.com/110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전입신고와 차이·준비서류·주의사항
https://lifeinfo365lab.tistory.com/111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HUG·HF·SGI 차이와 가입 전 확인할 점
https://lifeinfo365lab.tistory.com/120
📌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대상 조건·필요서류·집주인 동의 여부 정리
https://lifeinfo365lab.tistory.com/1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조건·서류·비용
https://lifeinfo365lab.tistory.com/13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방법|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진행 순서
https://lifeinfo365lab.tistory.com/133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방법|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진행 순서 (1) | 2026.07.16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조건·서류·비용 (0) | 2026.07.16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HUG·HF·SGI 차이와 가입 전 확인할 점 (0) | 2026.07.14 |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전입신고와 차이·준비서류·주의사항 (0) | 2026.07.13 |
|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대출·갭투자·실거주 영향 정리 (0) | 20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