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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방법|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진행 순서

by 정보먹는 마녀 2026. 7. 16.

 

기준일: 2026년 7월 16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6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집이 팔리면 돌려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완전히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asy Law)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 내용증명 작성,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 필요서류, 비용, 지연이자, 가압류와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구분 내용
소송 가능 조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먼저 할 일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내용증명 계약 종료일·보증금·반환기한·입금계좌 등을 적어 발송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후 전출·주택 인도
지급명령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활용
지급명령 이의 집주인이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민사조정 분할상환 등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검토
반환소송 보증금 액수나 공제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지급명령이 부적절할 때
소액사건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청구
추가 청구 사안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청구 가능
판결 후 미지급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검토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주택을 언제 비우고 열쇠를 넘길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asy Law)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할 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법정기간이 지난 경우
  • 임대인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령정보센터)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이 앞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전화만으로 전달하기보다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보증금 반환기한과 지연손해금 시작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계약 후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기존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소송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미반환 금액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다음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월세
  • 미납 관리비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수리비
  • 원상복구비
  • 약정한 공과금
  • 계약 종료 후 주택 사용에 따른 비용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므로, 정당하게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정상적인 생활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별도 문제이므로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수리내역, 관리비 정산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주택 주소
  • 보증금 액수
  • 계약 종료일
  • 반환받지 못한 금액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
  • 입금받을 계좌
  •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 사실과 종료 사실,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독촉하도록 안내합니다. (Easy Law)

내용증명은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자동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고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점을 증명할 때 유용합니다. (Easy Law)

가능하면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도 신청해 집주인이 문서를 받은 날짜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배달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내용증명에 넣을 문구 예시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2026년 ○월 ○일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미반환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인도 시점에 따라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주택을 언제 인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적으면 동시이행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와 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asy Law)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권리를 보전해 둔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민사조정·반환소송 차이

구분 적합한 경우 장점 주의사항
지급명령 보증금 액수가 명확하고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서면심리 중심, 일반소송보다 절차가 간단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민사조정 분할상환이나 지급기일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비교적 유연하게 해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반환소송 보증금·수리비·계약 종료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음
소액사건 반환받을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 보증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사건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Easy Law)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지급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심사한 뒤 채무자인 집주인을 직접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계약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인정하는 경우
  • 수리비나 미납 월세에 큰 다툼이 없는 경우
  •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단순히 돈이 없어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

집주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Easy Law)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액수나 계약 종료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으로 전환하기보다 처음부터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민사조정은 판결보다 당사자의 합의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한다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일부 즉시 지급
  • 매달 일정 금액 분할상환
  • 주택 매각일에 잔액 지급
  •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포함
  • 약정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동의

민사조정 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나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단순한 구두 분할상환 약속보다 지급일과 금액, 불이행 시 조치를 조정조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필요서류

소송을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서류·자료 확인 내용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확인
계약갱신 계약서 갱신된 기간과 변경된 보증금 확인
보증금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과 주소 변동 확인
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압류 여부 확인
계약 종료 증거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반환 요구 자료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
임대인 답변 반환 거절·연기·공제 주장 확인
주택 상태 사진 원상복구비 분쟁 대비
관리비 정산서 미납 관리비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 자료 이사한 경우 권리 보전 여부 확인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반환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Easy Law)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순서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
보증금 반환 요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 재산 확인 및 가압류 검토
지급명령·민사조정 또는 반환소송 제기
집주인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과 증거 제출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확정 후 강제집행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와 계약 체결·종료·미반환 경위 등의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보증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서류를 송달받으며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민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전자소송 진행 순서

  •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 서류제출 선택
  • 민사본안의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 원고와 피고 정보 입력
  • 청구금액과 청구취지 입력
  • 계약 체결·종료·미반환 경위 작성
  •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증거 첨부
  •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사건번호 확인
  • 보정명령·답변서·기일통지 확인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소와 성명을 알고 있으면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소장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 송달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용
  • 가압류 담보 제공 비용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보수
  •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법원 계산방식에 따라 감액된 인지액이 적용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인지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청구금액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액·송달료 등을 지원받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보시스템)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될까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하게 진행되며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보시스템)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 Law)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기간에는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시작일과 이율은 계약 종료 방식, 주택 인도 여부, 소장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가압류 검토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주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집을 급하게 매도하려는 경우
  • 여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 근저당권·압류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 보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예금이나 임대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asy Law)

가압류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실익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입금될까

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집주인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 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을 준비해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집주인 급여채권 압류
  • 임대료 채권 압류
  • 자동차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집주인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먼저 보증기관 확인

HUG·HF·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곧바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 주택 인도, 채권양도, 제출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집주인과 별도 합의를 하면 보증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가입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집주인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인도 준비와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 Law)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할 수 없나요?

내용증명 발송이 모든 반환소송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asy Law)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이 빠른가요?

집주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반환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하고 나중에 소송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만 접수하고 먼저 이사하면 기존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asy Law)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질 수 있지만 실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산입 기준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임료 전액이 반드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집주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공식 확인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절차와 법원 서류는 다음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전자제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보증금 회수와 집행권원 확보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과 나홀로소송 지원
  • 법원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2

전자소송포털은 지급명령신청서와 민사소장 제출, 사건 진행상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조정·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 서류 제출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3M03

 

지급명령신청서와 민사소장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지급명령 절차 공식 안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12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송달,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소송 전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보증금 반환·지급명령·민사조정·반환소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2&cnpClsNo=3&csmSeq=629&popMenu=ov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 내용도 안내돼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48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주택 임대차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소송구조 안내
https://www.klac.or.kr/

 

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구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분할상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계약 종료나 공제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재산명시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선순위 근저당·압류·경매가 존재하는 경우, 이미 전출한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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