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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계산 방법·지급 기준 정리

by 정보먹는 마녀 2026. 7. 15.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퇴사를 준비하면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 “마지막 월급에 연차수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 때문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 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다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 연차 발생일수, 사용한 연차, 연차 사용촉진 절차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연차 발생일수, 계산 방법, 사용촉진제도,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사라질까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중에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이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황 일반적인 처리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 회사와 사용일정을 협의해 휴가 사용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함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가능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 법정 연차수당 청구 어려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 완료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회사 사정으로 연차 사용 불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확인 필요

 

퇴사 전에 회사가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된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 내역, 사용촉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확인 항목 기본 기준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장기근속자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법정 연차 25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회사 복지제도에 별도의 유급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른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일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월별 개근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한다면, 각 월의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상황 예시 연차 확인 방법
입사 후 3개월 개근 월별 연차 최대 3일
입사 후 6개월 개근 월별 연차 최대 6일
입사 후 11개월 개근 월별 연차 최대 11일
일부 월 결근 해당 월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짐
발생 연차 일부 사용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 차감

 

단순히 근무 개월 수만 세기보다 출근부와 급여명세서, 회사 연차관리시스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될까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총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법제처)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최초 1년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은 인정되지만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한 15일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근속 상황 연차 판단 시 주의점
1년 미만 퇴사 월 개근 연차 최대 11일
정확히 1년 계약 종료 판례상 15일이 별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1년을 넘겨 근로관계 유지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가능
3년 이상 근무 2년마다 1일씩 가산 가능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 발생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총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연차보다 적다면, 그 부족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남은 연차가 0일이라고 해도 아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
  • 실제 퇴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
  •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
  •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
  • 회계연도 기준 부여일수
  •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
  • 과거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차이가 있다면 퇴직 정산 과정에서 보완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다음 공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을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월급 300만원·미사용 연차 7일 계산 예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 항목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
미사용 연차 7일
예상 연차수당 약 803,828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약 803,828원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범위, 1일 소정근로시간, 급여 구성, 단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1일 통상임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법제처)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단시간근로자는 무조건 하루 8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에 4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연차시간 계산과 통상임금 산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계산에 포함될까

연차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에는 임금의 이름보다 지급조건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실적이나 추가 조건에 따라 매번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확인할 수 있는 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정기상여금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식대와 교통비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늦출 수 있을까

남은 연차를 퇴사 직전에 사용하고 마지막 연차사용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는 방식은 회사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붙여 퇴사일을 늦추겠다”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에 적힌 퇴사일과 회사가 승인한 연차사용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지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퇴사 전에 다음 내용을 문서나 문자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 실제 출근일
  • 연차휴가 사용기간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상실일
  • 마지막 급여 계산기간
  • 퇴직금 산정 기준일
  • 남은 연차수당 정산 여부

마지막 출근일과 공식 퇴직일이 다르면 실업급여 이직일이나 4대 보험 처리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했다면 수당을 못 받을까

회사가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말했거나 사내 게시판에 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뒤,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다시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회사 조치 수당 지급의무 판단
구두로 연차 사용 권유 사용촉진 절차로 보기 어려움
단체 메시지로 사용 독려 개별 미사용일수와 법정절차 확인 필요
법정시기에 개별 서면 촉구 적법한 사용촉진 가능성 있음
회사가 사용일을 서면 지정 앞선 촉구 절차까지 함께 확인
지정한 휴가일에 회사가 업무 지시 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가능성 있음

 

대법원도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용계획만 받았거나,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을 알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워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한다면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 시 모든 잔여 연차가 자동으로 무급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은 법정 시기와 절차에 맞아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이 오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해 실제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졌거나, 회사의 업무지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음 자료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사용 내역
  •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서
  • 연차사용 시기 지정 촉구서
  • 회사의 연차사용일 지정 통보서
  • 통보 일자와 수령 확인자료
  • 지정일 당시 출근·업무지시 내역

단순히 회사가 “우리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지급 항목 일반적인 지급기한
마지막 근무월 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필요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다음 달 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자의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같은 돈일까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의 일정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따라서 퇴직금 계산서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해서 바로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연도의 연차수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매월 일정 금액의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제한하거나 모든 미사용수당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됐는지
  • 지급된 금액과 산정 일수가 명확한지
  • 실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가 부당하게 공제되지 않았는지
  • 퇴직 시 실제 발생일수와 지급액을 다시 정산했는지

포괄적인 문구 하나만으로 법정 연차수당이 모두 정산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할 일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하기 전에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미사용 연차일수와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입사일과 퇴사일 자료
  • 사직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회사 연차관리 화면
  • 연차신청서와 승인내역
  • 사용촉진 관련 문서
  •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서

회사에는 아래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일수, 사용일수, 남은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계산내역을 받은 뒤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와 비교하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하는 방법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진정서·임금체불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포털)

신고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연차 발생·사용·정산내역 요청
  • 미사용 연차일수와 예상 금액 계산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 준비
  • 노동포털 로그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사업장 정보와 체불금액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담당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 지급 여부와 체불금액 확인

임금채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연차수당이라면 청구 가능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은 언제인지
  • 회사가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 1년 미만 기간의 월별 개근 여부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몇 일인지
  • 실제 사용한 연차는 몇 일인지
  • 과거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
  • 월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인지
  • 퇴직 정산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상황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상황 확인해야 할 내용
6개월 근무 후 퇴사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확인
정확히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 최대 11일 판례 기준 확인
1년을 넘겨 근무 후 퇴사 15일 발생 시점 확인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지 비교
남은 연차 사용 후 퇴사 공식 퇴직일과 마지막 출근일 구분
사용촉진 안내를 받음 법정 시기·서면 절차 충족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별도 약정 확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회사 정산 요청 후 임금체불 진정 검토

 


공식 확인 사이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차 발생일수와 임금체불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연차가 발생했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개근 여부, 사용한 연차,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통상임금,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일이 1년 근무를 정확히 채우는 날인지, 1년을 넘긴 이후인지에 따라 연차 발생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1년 근무했으니 26일”이라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서에 연차수당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에 연차 발생·사용·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특별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 기준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발생일수와 지급액은 근무기간, 사업장 규모, 취업규칙과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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