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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생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 신청 조건

by 정보먹는 마녀 2026. 7. 13.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3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재직 중 주택구입비나 전세보증금, 가족의 장기 치료비처럼 큰돈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돈이며,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대출 상환 등의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 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과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 법령상 재난 피해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해도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적으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한 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구분 내용
제도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재직 중
신청 가능 사유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
신청인 근로자
승인·지급 사용자 판단과 회사 절차에 따라 진행
지급 대상 기간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산정
주요 영향 최종 퇴직 시 받을 퇴직금과 노후자금 감소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2026년 7월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일정 기준 이상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또는 장기 입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확인 항목 기준
무주택 여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 명의 근로자 본인 명의
공동명의 본인이 공동소유자로 포함되는 경우 관련 지분과 계약내용 확인
배우자 명의 근로자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제한될 수 있음
구입 대상 실제 주거용 주택 여부 확인
증빙 시점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절차에 맞춰 신청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신청 당시 무주택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날과 새 주택을 구입하는 날이 같아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주택구입 중간정산 준비서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사내 규정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과세자료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
  •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새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무주택 확인자료

신청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 전인지, 계약 후인지, 소유권 이전 후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서류와 신청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확인 항목 내용
신청인 무주택 근로자
주거 목적 실제 거주를 위한 임대차
대상 금액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이면 포함 가능
신청 횟수 동일 사업장 근무 중 1회
배우자 명의 계약 실제 부담자와 계약명의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 여부와 기존 중간정산 이력 확인

 


전세보증금 중간정산 준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 거주지 또는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 전세금 또는 보증금 지급 영수증
  • 계약금·잔금 이체내역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회사가 요구하는 무주택 확인서류

단순히 부모님이나 지인의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본인의 주거 목적과 실제 부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즈리법)

확인 항목 조건
요양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법령상 부양가족
질병·부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의료비 기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주체 근로자가 실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증빙자료 진단서,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 자료 등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만 원 × 12.5% = 500만 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인정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의료비 사유의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 간병비나 생활비의 인정 범위는 회사와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간정산 준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이 표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 의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 의료비 납부확인서
  • 연간 임금총액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여부 확인자료
  • 건강보험이나 보험금 지급내역
  •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이체내역

진단서에는 질병명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거나 대출이 연체된 상태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식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즈리법)

준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 파산선고 확정 관련 서류
  • 사건번호와 신청일 확인자료
  •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자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상담받거나 신청서를 접수한 단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즈리법)

준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사건번호와 결정일 확인자료
  • 법원 발급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신분·재직 확인자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수령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나 재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률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감소로 향후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즈리법)

준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 적용 전후 임금명세서
  • 정년 연장 또는 보장 내용을 확인할 서류

단순히 회사 실적 악화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와 법령상 임금피크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즈리법)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과 평균임금이 감소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서
  • 소정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 변경 전후 임금명세서
  • 3개월 이상 단축 근무 예정임을 확인할 자료
  • 취업규칙이나 인사발령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별도 법률에 따른 제도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시간외수당이 감소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즈리법)

그러나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임금과 퇴직금이 감소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연장근로시간 변화 자료
  • 근태기록
  • 회사의 주 52시간제 시행 공문
  • 예상 퇴직금 감소를 확인할 자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령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 재난으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의 범위와 피해 정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고시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즈리법)

준비서류

  •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피해확인서
  • 건축물 피해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확인자료
  • 15일 이상 입원 사실을 확인할 입원확인서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증빙자료

단순한 누수나 소규모 수리비처럼 법령상 재난 피해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대출 상환 목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한 생활비 부족
  • 신용카드 결제대금
  • 일반 대출 상환
  • 자동차 구입
  • 자녀 학원비
  • 결혼식 비용
  • 투자자금
  • 사업자금
  •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목적
  • 단순한 이사비용
  •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의 전세보증금

다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실제 법정 사유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주택구입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건이 맞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 자금 사정, 증빙서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상황 판단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중간정산 불가
법정 사유에 해당함 회사에 신청 가능
서류가 불충분함 보완 또는 거절 가능
회사가 승인하지 않음 강제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
회사가 임의로 지급함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
회사가 승인함 기준일과 금액을 확정해 지급

 

따라서 주택 계약이나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회사가 중간정산을 시행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처럼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회사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일반 퇴직금 퇴직연금
재직 중 수령 명칭 중간정산 중도인출
신청 상대 회사 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
가능 여부 법정 사유와 회사 승인 필요 제도 유형과 법정 사유 확인
DB형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적립금 중도인출 제한
DC형 해당 없음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개인형 IRP 해당 없음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특히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개인별 계좌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퇴직급여제도 유형을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부24나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사유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중간정산 운영 여부와 신청기한을 문의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회사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가 무주택 여부, 계약내용, 의료비 등 요건을 심사합니다.
  • 승인 후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세금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 지급명세서와 중간정산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회사 서식이 없다면 다음 항목을 포함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부서
  • 입사일
  • 중간정산 신청일
  • 중간정산을 원하는 기준일
  • 중간정산 신청 사유
  • 신청금액 또는 대상기간
  • 증빙서류 목록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다는 확인
  •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회사에서 자체 서식을 제공하면 해당 양식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중간정산금은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다만 실제 금액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 육아휴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정산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최종 퇴직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 3년을 더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최종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이후 3년에 대해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분 계산 대상
최초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 중간정산금으로 지급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최종 퇴직 시 별도 계산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계속근로 관계에 따라 해당 기간 퇴직금 계산
최종 평균임금 실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적용
기존 근속기간 중간정산한 기간은 다시 포함하지 않음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도 다시 시작할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은 회사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입사일부터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 연차휴가 산정
  • 승진과 호봉
  • 장기근속수당
  • 퇴직 외 다른 인사제도
  • 해고예고와 근속 관련 권리

퇴직금 산정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은 다릅니다.

 


중간정산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받으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은 중간정산 대상 근속기간, 지급액, 퇴직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시점에 세금을 계산해 공제한 뒤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추후 실제 퇴직할 때 과거 중간정산 내역과 합산 또는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명세서
  • 중간정산 확인서
  • 정산 대상기간 확인서
  • 회사 승인서
  • 사유별 증빙서류 사본

세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여러 차례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회사 급여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전에 꼭 따져볼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한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노후자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후 장기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지
  • 현재 임금보다 앞으로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 퇴직금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 주택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처리 방법
  • 회사가 중간정산을 실제로 승인하는지
  •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 퇴직연금 수익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지
  • 중간정산 후 남은 노후자금이 충분한지
  • 대출이자와 퇴직금 감소분 중 어느 쪽이 큰지
  • 신청서류의 유효기간과 제출기한

특히 장기근속자이면서 향후 임금상승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중간정산하는 것이 최종 퇴직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만 진행한 경우
  •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인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전세보증금 사유로 이미 한 번 받은 경우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파산·개인회생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회사에 제출한 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른 경우
  • 증빙서류가 누락됐거나 발급일이 오래된 경우
  • 회사가 중간정산 시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회사가 일반 퇴직금·DB형·DC형 중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 본인의 사유가 법정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있는지
  • 신청과 지급이 계약금·잔금일 전에 가능한지
  • 무주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 계약서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 의료비 기준금액을 충족하는지
  • 중간정산 후 예상 퇴직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 신청서와 증빙자료 사본을 보관했는지

공식 확인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제3조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과 노동 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사례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실제 보증금 부담 사실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동일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제한됩니다. 과거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회사에서 법정 사유인데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인 여부는 회사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정보센터)

퇴직금을 일부만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대상기간과 지급범위는 법령, 회사 운영기준, 당사자 협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전체 근속기간을 정산하는지, 특정 기간만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중간정산이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제출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와 사용 목적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법령상 재난 피해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이나 비용지출 전에 회사의 시행 여부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한 기간은 최종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장기적으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금액뿐 아니라 세금, 예상 퇴직금 감소분, 노후자금까지 함께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인정 여부와 준비서류는 중간정산 사유,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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