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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복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회사가 제출하지 않을 때 대처법

by 정보먹는 마녀 2026. 7. 13.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3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제출했더라도 고용센터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조회 화면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처리 상태별 의미, 회사가 제출하지 않을 때 요청하는 방법, 이직 사유나 임금이 잘못 기재됐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처리 여부는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구두 요청에 그치지 말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란 무엇일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사실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직장을 그만두어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
  • 퇴직 사유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퇴직 전 임금 내역
  •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기준기간 연장 여부
  • 사업장과 사업주 정보

고용24는 이직확인서를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24)

구분 내용
서류명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주체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
제출 기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주요 용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액 판단
근로자가 확인할 곳 고용24
요청 후 제출기한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주요 확인 내용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르다

퇴사 후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있습니다.

두 서류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과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구분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목적 실업급여 판단에 필요한 퇴직 내용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격 종료 신고
주요 내용 이직 사유, 임금, 피보험단위기간 퇴직일, 상실 사유
제출 주체 사업주 사업주
주요 처리기관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확인 방법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제출 시점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요청 후 10일 이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24도 상실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24)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됐다고 해서 이직확인서까지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비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민원현황 메뉴를 선택합니다.
  • 민원알림현황 또는 민원처리 알림을 선택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 사유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원은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이직확인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비스 메뉴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경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고용24 모바일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합니다.
  • 민원현황 또는 민원처리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화면 개편에 따라 메뉴 명칭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고용24 검색창에 이직확인서를 입력하거나 고용보험 서비스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 화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직확인서가 조회되면 단순히 처리 여부만 보지 말고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사업장명 실제 퇴사한 회사가 맞는지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맞는지
이직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자진퇴사 등 실제 사유와 일치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될 가입기간이 맞는지
평균임금 퇴직 전 임금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맞는지
처리 상태 제출·접수·처리완료 여부
처리기관 담당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특히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입력돼 있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별 의미

고용24 화면에는 제출 여부와 처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 의미
조회 내역 없음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산 반영 전일 수 있음
제출 또는 접수 회사가 제출해 고용센터에 접수된 상태
처리 중 담당 고용센터가 내용을 검토하는 상태
보완 요청 회사가 제출한 정보에 수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
반려 제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처리되지 않은 상태
처리 완료 고용센터 검토와 전산 처리가 끝난 상태

 

회사가 “제출했다”고 말했더라도 고용센터 접수와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일과 제출 방법을 물어본 뒤 며칠이 지나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회사가 모든 퇴직자의 이직확인서를 퇴사 당일 자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상황 제출 기준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용센터가 회사에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사가 퇴직 때 선제적으로 제출 처리 여부를 고용24에서 확인
회사가 요청 사실을 부인 서면·이메일·문자 등 요청 기록 확인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요청한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또는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

회사 인사담당자나 대표자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해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월 ○일 자로 퇴사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요청서를 함께 전달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이메일 발송 내역
  • 문자 또는 카카오톡 요청 화면
  • 팩스 전송 결과
  • 등기우편 발송 영수증
  • 회사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
  • 회사가 답변한 제출 예정일

공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서식

고용2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대처법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기

구두 요청만 했다면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문자,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요청일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회사가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고용센터에 연락합니다.

다음 내용을 전달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상 정보
  • 퇴사한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
  • 퇴직일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짜
  • 요청 방법
  • 회사 담당자의 답변
  • 실업급여 신청 예정 여부

고용센터에 제출 요청을 해달라고 문의하기

근로자가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용하기

실업급여 자격과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에서 안내합니다. (고용24)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제출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와 금액은 실제 요청 여부, 지연 기간, 위반 횟수, 사실관계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미제출 사실과 요청 자료를 고용센터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에는 다음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일정 확인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 확인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면 심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이 임박했거나 생계상 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면 실업급여도 줄어들까?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었다고 해서 구직급여 일수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등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일정한 수급기간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류 제출만 기다리며 신청 자체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이직확인서도 여러 장 필요할까?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근 퇴사한 회사 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고용센터가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최근 회사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계약직 근무를 반복한 경우
  •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 공백이 있는 경우
  • 이전 사업장의 임금이나 퇴직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24에서 조회할 때 최근 회사만 보지 말고 필요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폐업했거나 대표자·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 상담해보세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퇴직 관련 문자나 이메일
  • 권고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 계약기간이 표시된 계약서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내역
  •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기록

고용센터는 사업장 상황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보다 담당 고용센터의 안내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됐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이직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
  • 계약기간 만료인데 근로자 귀책으로 기재
  • 회사의 폐업·경영악화인데 자발적 퇴사로 기재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기재
  •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기재
  • 근로조건 저하로 퇴사했는데 단순 이직으로 기재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실제 퇴직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직서
  • 권고사직 확인서
  • 해고통지서
  • 근로계약서
  • 계약만료가 표시된 계약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임금체불 자료
  • 출퇴근 기록
  • 녹취자료
  • 동료 진술
  • 회사의 폐업 또는 구조조정 자료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혔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회사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근로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다를 때

이직 사유뿐 아니라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도 구직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기본급
  • 정기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반영 여부
  • 1일 소정근로시간
  • 무급휴직 또는 휴업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 퇴직일

금액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 회사나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근무일수와 다른 이유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재직한 달력상의 모든 날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근무형태, 유급휴일, 무급휴일, 결근 등에 따라 실제 재직기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조건 180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적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 5일제 근무 여부
  • 유급 주휴일 반영 여부
  • 무급휴일
  • 결근일
  • 무급휴직 기간
  • 단시간 근로 형태
  • 일용근로 이력
  • 고용보험 신고 누락 여부

정확한 수급요건은 근무 형태와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

공식 발급요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요청하는 근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퇴사한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이직일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내용
  • 요청일
  • 요청인의 서명

작성한 뒤 회사 인사담당자, 대표자 또는 사업주에게 전달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를 직접 전달한다면 사본에 수령일과 담당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전 체크리스트

고용24 조회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지
  • 요청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는지
  •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됐는지
  • 고용24에 본인인증 후 로그인했는지
  • 최근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도 확인했는지
  • 사업장명과 이직일이 정확한지
  • 이직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 처리완료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회사 미제출 시 대응 체크리스트

  •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다시 전달합니다.
  • 이메일·문자·팩스 등 요청 증거를 보관합니다.
  • 요청받은 날짜부터 10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립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실제 퇴직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은 미리 진행합니다.
  • 회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뒤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잘못된 내용은 즉시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일반적인 신고기한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제출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회사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고용24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출 후 고용센터 접수와 전산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일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며칠 뒤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작성·제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자료 등을 준비해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입력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후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이직확인서 처리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심사, 실업인정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민원현황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식 발급요청서를 전달하고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됐더라도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속하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고용24 메뉴와 처리 절차는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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