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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의결|월급·주휴수당·적용 시기 정리

by 정보먹는 마녀 2026. 7. 15.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의제기 절차와 최종 결정·고시가 남아 있으므로, 엄밀하게는 ‘최저임금 확정’보다 ‘최저임금안 의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계산 방법, 적용 시기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최종 고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재적위원 27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받았고 1표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분 2027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2026년 대비 인상액 시간당 380원
인상률 3.7%
적용 예정일 2027년 1월 1일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를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이 그대로 고시되면 시간급은 380원, 월 환산액은 79,420원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구분 2026년 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차이   월 79,420원 인상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 임금 차이는 3,040원입니다.

한 달 동안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무일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 4대 보험과 세금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09시간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도 월 환산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2027년 최저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월 환산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 받는 돈일까

주휴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확인 항목 주휴수당 기본 조건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출근 조건 정해진 소정근로일 개근
지급 방식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이미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급주휴시간이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 8시간분을 다시 중복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시간은 통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 금액
실제 근로 20시간 10,700원 × 20시간 = 214,000원
주휴 4시간 10,700원 × 4시간 = 42,800원
주간 합계 256,800원

 

다만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면 주휴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이 적용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주 15시간의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일까

주휴수당 판단에서는 단순히 그 주에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주 16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조퇴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상 주 12시간이지만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해 15시간을 넘겼다면 소정근로시간과 추가근로시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청소년·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와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일부 법정 예외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가 “처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외국인 근로자 역시 단순히 나이 또는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관계와 법정 예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을까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구분 감액 가능 여부
계약기간 1년 미만 감액 어려움
계약기간 1년 이상 다른 조건 충족 시 가능
수습 시작 후 3개월 초과 감액 불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감액 불가
일반 아르바이트 계약조건과 직종 확인 필요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10%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되거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반대로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기본급에 단순히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에 여러 수당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총지급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누기보다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7년 최저임금안이 최종 결정·고시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고, 노사 대표는 고시된 안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절차 진행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절차 진행
노사 이의제기 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최종 결정·고시 2026년 8월 5일까지
실제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따라서 2026년 12월에 근무하고 2027년 1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이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미리 확인해야 할 내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다음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월급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 수습근로자의 계약기간과 담당 직종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
  • 최저임금 게시 또는 근로자 안내 여부

현재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면 2027년 1월 1일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 기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기간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법제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할까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기본급, 근로시간, 주휴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계가 복잡하다면 계산기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확인 사이트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과정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2027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실제 월급과 주휴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다만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단계이므로 최종 금액과 세부 적용 내용은 2026년 8월 5일까지 발표되는 고용노동부 결정·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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