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9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운영됩니다.
2026년 기한 후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즉,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홈택스, 모바일, ARS 등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고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방법 글과 겹치지 않도록,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감액 여부, 지급 시기,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제도명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2026년 12월 1일 |
| 대상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중 요건 충족자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QR코드, 신청대리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감액 여부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주의사항 | 12월 1일 이후에는 해당 귀속분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내문을 못 봤거나 바빠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대상인지 몰라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정기신청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신청할 수 있게 해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지급 |
| 지급액 | 산정액 기준 지급 |
| 대상 | 요건 충족자 |
| 핵심 차이 | 제때 신청 |
정리하면 기한 후 신청은 “못 받은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다만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귀속분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구분 | 기간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반기신청 상반기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반기신청 하반기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급액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산정된 장려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정기신청 | 산정액 기준 지급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차이 | 5% 감액 가능 |
예를 들어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지급 예상액 |
| 50만 원 | 47만 5천 원 |
| 100만 원 | 95만 원 |
| 150만 원 | 142만 5천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체납 여부, 자녀세액공제 중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일정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기한 후 신청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현재 |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 포함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 |
| 부채 차감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감액 구간 |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즉,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재산요건을 넘으면 신청이 어렵고,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한 후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실제로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기한 후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확인 이유 |
| 5월 정기신청을 못 했다 | 기한 후 신청 가능성 있음 |
|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이 있었다 | 근로소득 자료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이 있었다 | 정기·기한 후 신청 대상 가능 |
|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도 궁금하다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성 함께 확인 |
| 안내문은 받았는데 신청을 미뤘다 | 12월 1일 전 신청 필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 가구 구성,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흐름 |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소득·재산 확인 후 신청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에서 바로 신청 가능 |
| 서면 안내문 |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신청 가능 |
홈택스 신청 가능 시간은 06:00~24:00입니다.
신청할 때는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본인 계좌가 아닌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 구분 | 내용 |
| ARS 번호 | 1544-9944 |
|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에 기재 |
| 참고 |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ARS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소득·재산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도 가능할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신청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신청대리 대상 | 직접 신청이 어려운 안내대상자 |
| 신청대리 가능 시간 | 평일 9시~18시 |
| 이용 기관 |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 주의사항 | 본인 동의 필요 |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상자인 것 같지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대리 제도를 안내해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일까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12월 30일 |
| 반기 하반기분 | 2027년 6월 30일 |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4개월 이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월 말에 늦게 신청하면 지급은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질문 | 정리 |
|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 | 가능성 있음.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확인 |
| 5월에 신청 못 했는데 지금 가능할까 |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
|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 가능하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중심, 사업소득자는 정기·기한 후 신청 확인 |
| 기한 후 신청하면 전액 받을까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언제 지급될까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 가능할까 | 요건 충족 시 함께 확인 가능 |
| 재산이 있으면 못 받을까 |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이면 50% 지급 가능 |
특히 “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안내일 뿐,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 본인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 신청안내문 | 개별인증번호, QR코드 확인 |
| 주민등록번호 | ARS 신청 시 필요 |
| 소득 자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여부 |
| 가구 구성 | 단독·홑벌이·맞벌이 여부 |
| 재산 현황 | 주택,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 |
| 환급계좌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 연락처 | 심사·지급 관련 안내 받을 번호 |
특히 환급계좌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계좌 정보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늦게 할수록 불리한 이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해당 귀속분 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늦게 신청할 때 문제 | 내용 |
| 지급 지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늦게 받을 수 있음 |
| 마감일 위험 | 12월 1일을 넘기면 신청 불가 가능 |
| 서류 보완 시간 부족 | 소득·재산 확인 또는 보정 요청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 계좌·연락처 오류 | 늦게 발견하면 지급 지연 가능 |
그래서 기한 후 신청은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기존 근로장려금 기본 글과 무엇이 다를까
생활정보연구소 기존 1번 글은 근로장려금 제도 전체를 설명하는 기본 글입니다.
대상,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글이라면, 이번 글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후속 글입니다.
| 구분 | 기존 1번 글 |
| 핵심 주제 |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방법 |
| 대상 독자 | 처음 알아보는 사람 |
| 중심 내용 | 대상,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
| 검색 키워드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내부 연결 | 기본 글 |
즉, 기존 글과 겹치는 글이 아니라, 기존 글에서 놓친 사람을 따로 잡는 세부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체크 항목 | 확인 |
|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 | 확인 |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 | 확인 |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 확인 |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다 | 확인 |
| 안내문 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다 | 있으면 ARS·QR 신청 가능 |
| 안내문이 없다 |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확인 |
|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준비했다 | 확인 |
| 2026년 12월 1일 전에 신청한다 | 필수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기신청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12월 1일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tm2lIdx=4501000000&tm3lIdx=4501030000&tmIdx=45&w2xPath=%2Fui%2Fpp%2F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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