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3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비자 신청, 해외 체류기간 확인, 학교·회사·관공서 서류 제출을 위해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발급할 수도 있지만, 본인 명의 서류라면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기록 내용과 정부24 인터넷 발급 방법, 조회기간 설정, PDF 저장 방법, 기록이 나오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한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통당 2,000원입니다.
- 신청할 때 확인하려는 출입국 기록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는 기간도 필요에 따라 출입국 기록 없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후 문서 출력 화면에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서류는 위임관계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특정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과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또는 체류 관련 서류 제출
- 해외 장기체류 사실 확인
- 학교 출결 또는 유학 관련 증빙
- 회사 출장·파견 기간 증명
- 보험금이나 금융업무 관련 증빙
- 세금·연금·복지 자격 확인
- 법원 또는 행정기관 제출
- 해외 거주기간과 국내 체류기간 확인
| 구분 | 내용 |
| 서류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확인 내용 | 대한민국 출국·입국 날짜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 방문 수수료 | 1통당 2,000원 |
| 방문 기관 |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
| 온라인 신청 대상 | 본인 명의 신청 |
| 기본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 조회기간 |
정부24는 이 민원을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에는 무엇이 표시될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회기간에 해당하는 출입국 기록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
- 출국일
- 입국일
- 조회한 기록의 시작일과 종료일
- 출입국 기록 유무
- 발급번호와 발급일
- 발급기관 정보
출국한 날짜와 입국한 날짜는 각각 별도의 기록으로 표시되므로 해외에 머문 기간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목적, 방문 국가, 항공편, 출발·도착 공항 등은 일반적인 출입국 사실증명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 준비물
온라인 발급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만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 정부24 로그인 정보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확인하려는 출입국 기록의 시작일
- 확인하려는 출입국 기록의 종료일
- 서류 제출 목적
- 출력 가능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환경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한 사람의 본인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하기보다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 방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합니다.
- 해당 민원 서비스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의 출력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민원을 신청합니다.
- MyGOV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출력합니다.
| 입력 항목 | 확인할 내용 |
| 신청인 정보 | 성명과 생년월일 확인 |
| 기록 시작일 | 확인이 필요한 기간의 첫 날짜 |
| 기록 종료일 | 확인이 필요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 |
| 출입국 기록 | 해당 기간의 입국·출국 내역 |
| 기록 없음 | 기록이 없다는 사실의 출력 여부 |
| 주민등록번호 | 전체 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 선택 |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 본인출력 |
| 발급 부수 |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수량 |
신청 화면의 메뉴 명칭은 정부24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조회기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
출입국 사실증명은 신청자가 조회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제출기관에서 특정 기간을 지정했다면 해당 기간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명 | 조회기간 입력 예시 |
| 최근 1년 기록 | 2025년 7월 13일~2026년 7월 13일 |
| 특정 해외여행 확인 | 출국 전날부터 귀국 다음 날까지 |
| 유학기간 확인 | 출국한 시점부터 최종 귀국 시점까지 |
| 최근 5년 전체 기록 | 2021년 7월 13일~2026년 7월 13일 |
| 국내 체류 여부 증명 | 기관에서 요구한 전체 확인기간 |
기간을 너무 짧게 입력하면 필요한 출국일 또는 입국일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상 시점보다 조회기간을 조금 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기간을 정확히 지정했다면 임의로 넓히지 말고 요구사항에 맞춰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 없음도 발급할 수 있을까?
해외에 출국한 적이 없거나 특정 기간에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없는 기간에 대한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해당 항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 해외 체류 여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 학교 출석이나 근무기간을 소명할 때
- 복지 또는 행정 자격 심사를 받을 때
- 보험·법원·세무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조회기간에 실제 출입국 기록이 없다면 증명서에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급 화면에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과 기록 없음이 공식적으로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PDF 저장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완료한 뒤에는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MyGOV 메뉴로 들어갑니다.
- 나의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해당 민원을 찾습니다.
- 처리 상태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문서출력을 선택합니다.
- 증명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인쇄 화면에서 PDF 저장이 가능한 프린터 항목을 선택합니다.
-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 저장된 PDF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 인쇄 화면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PDF로 저장
- Microsoft Print to PDF
- PDF 저장
- 대상 프린터에서 PDF 선택
PDF 파일을 저장한 뒤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페이지가 저장됐는지
- 출입국 날짜가 잘리지 않았는지
-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확한지
- 조회기간이 맞는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적절한지
- 문서확인번호와 발급일이 보이는지
제출기관에 따라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24에서 정식으로 출력하거나 저장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는 문서 출력이나 PDF 저장 과정이 컴퓨터보다 불편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면 다음 방법이 편리합니다.
- 컴퓨터 정부24에서 신청하고 PDF로 저장
- 모바일에서 신청한 후 컴퓨터에서 동일 계정으로 로그인해 출력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지원하는 제출기관에 전자증명서로 제출
- 종이 제출이 필요하면 프린터로 직접 출력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PDF 파일을 요구하는지,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정부24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 발급하면 일반적으로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부24)
| 발급 방법 | 수수료 |
| 정부24 인터넷 발급 | 무료 |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1통당 2,000원 |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1통당 2,000원 |
| 대리인 방문 신청 | 수수료와 추가서류 필요 |
| 온라인 PDF 저장 | 별도 비용 없음 |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필요한 수량만큼 출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제출기관이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한 파일보다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 출국일 또는 입국일이 조회기간 밖에 있지 않은지
- 개명 전 이름이나 인적사항 변경 이력이 있는지
- 여권정보와 현재 개인정보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 최근 입국·출국 기록의 전산 반영이 완료됐는지
- 남북한 왕래 등 일반 출입국 기록과 다른 형태인지
- 시스템 점검 또는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회기간을 다시 설정해도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45입니다. 관할 기관과 업무시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개명, 국적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사람은 과거 출입국 기록이 현재 정보와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분증
- 기본증명서
- 개명 사실이 포함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이전 여권
- 현재 여권
- 인적사항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에서 필요한 기록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한 뒤 방문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할까?
미성년 자녀의 서류가 필요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정부24 계정으로 자녀 명의 증명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신청 방식과 본인확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일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발급 대상자의 신분정보
- 필요한 경우 위임 관련 서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관계와 발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가능한 발급기관을 확인합니다.
- 본인 신분증과 필요한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조회할 출입국 기록의 기간을 입력합니다.
- 제출 용도와 발급 부수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출입국 사실증명과 여권 출입국 도장은 다를까?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여권 출입국 도장 | 출입국 사실증명 |
| 형태 | 여권 면에 표시된 도장 | 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
| 기록 범위 | 도장이 찍힌 일부 입출국 기록 | 전산에 등록된 조회기간 기록 |
| 공적 증명 | 제출기관에 따라 보조자료 | 공식 증명서로 활용 |
| 분실 가능성 | 여권 분실·갱신 시 확인 어려움 | 필요할 때 다시 발급 가능 |
| 온라인 발급 | 불가 | 정부24에서 가능 |
일부 국가는 자동출입국심사나 전자입국 시스템을 사용해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출입국 날짜 증명이 필요하다면 여권 사본만 제출하기보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확인할 사항
출입국 사실증명을 해외 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한글 증명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영문 서류가 필요한지
- 번역공증이 필요한지
-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 원본 종이문서를 요구하는지
- 전자문서 또는 PDF 제출이 가능한지
-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야 하는지
- 발급일로부터 인정되는 기간이 있는지
기관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임의로 번역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정하기보다 제출처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제출기관이 요구한 정확한 서류명이 맞는지
- 조회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했는지
- 출국일과 입국일이 모두 포함되는 기간인지
- 출입국 기록 없음 표시가 필요한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요한지
-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을 선택했는지
- 발급 완료 후 모든 페이지를 확인했는지
- PDF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 제출기관이 PDF 또는 종이문서를 인정하는지
- 해외 제출 시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해외 출국일과 국내 입국일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 명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필요한 기록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발급을 마친 뒤에는 문서 출력 화면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조회기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발급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제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리 신청, 미성년 자녀, 개명 이전 기록 등 복잡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방문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신청 화면과 처리 방법은 정부24 및 관계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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