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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학교폭력 신고 방법 총정리! 117 신고센터·증거보관·학폭위 절차까지

by 정보먹는 마녀 2026. 6. 30.

 

 


원문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30일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연구소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흔히 말하는 학폭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으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막상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학교에 먼저 말해야 하는지, 117 신고센터에 연락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 증거 보관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협박,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등
학교 내 신고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교장 등
학교 밖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2, 교육청, 학교전담경찰관
117 신고 방법 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방문 상담
긴급상황 신변 위협이나 즉각적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
증거자료 문자, 카톡, SNS, 녹음,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핵심 포인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록을 남긴 뒤 빠르게 신고·상담

 

 


 

 

1.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해당될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때리는 행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은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반복적인 놀림, 모욕적인 말,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금품 요구, 협박, 강요,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이 실제로 두려움, 불안, 수치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고통이 되고 있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오프라인 폭력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 SNS, 익명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폭력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 내용, 계정 정보, 캡처 화면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학교 밖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상담교사, 학교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보호자가 학교에 연락해도 됩니다.

학교 밖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인터넷 신고, 방문 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신고 창구 이용 방법
담임교사 구두 상담, 전화, 문자, 면담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상담
학교장 학교 차원의 사안 접수
117 신고센터 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112 경찰신고 긴급상황, 신변 위협, 범죄 피해
교육청 학교 대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담·민원 가능

 

즉, “학교에만 말해야 한다”거나 “경찰에만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학교와 외부 신고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어떻게 이용할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을 위한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할 수 있고, 문자 신고는 #0117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안전Drea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117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즈리 법률)

이용할 때는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내용 예시
피해 학생 정보 이름, 학교, 학년, 반
가해 학생 정보 이름, 학교, 학년, 반, 모르는 경우 특징
피해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복 여부 한 번인지, 반복적인지
증거자료 카톡, 문자, 사진, 영상, 진단서 등
현재 위험도 등교가 가능한지, 보복 우려가 있는지

 

신고할 때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날짜,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상담과 조치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4. 긴급한 상황이면 112도 가능하다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나 117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폭행이 이어지고 있거나, 협박을 받고 있거나, 귀가길 보복이 걱정되거나, 신체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112 경찰신고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2 경찰청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대응
현재 폭행이 진행 중 112 신고
흉기나 위험물 협박 112 신고
귀가길 보복 위협 보호자·학교·112 동시 연락
심각한 신체 피해 병원 진료 후 진단서 확보
성폭력·불법촬영 피해 즉시 신고 및 증거 보존
자해 위험, 극심한 불안 보호자 동행, 상담기관 연결

 

아이에게 “참아라”,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할까?

학교폭력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말로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한 자료를 차분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종류 예시
문자·카톡 욕설, 협박, 따돌림 대화
SNS 댓글, DM, 게시글, 스토리 캡처
사진·영상 상처, 물건 훼손, 폭행 장면
녹음 협박, 욕설, 반복 괴롭힘 정황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진단
상담 기록 담임, 상담교사, Wee클래스 상담 내용
목격자 진술 친구, 교사, 주변 학생 진술

 

캡처를 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처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학교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기록하고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나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을 기록·관리합니다. 또한 접수된 사안은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교육부도 2026년 2월 27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안내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해당 가이드북과 법령,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육부)

기본 흐름은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절차 내용
1단계 신고 또는 사안 인지
2단계 학교 전담기구 접수 및 기록
3단계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4단계 사안 조사
5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검토
6단계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7단계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결정

 

다만 실제 절차는 사안의 정도, 피해 학생의 의사, 보호자 요구, 학교와 교육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는 무엇이 다를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일이 바로 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분 의미
학교장 자체해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
피해학생 보호조치 상담, 치료,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보호자 역할 피해 사실, 증거, 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

 

피해 학생 보호자는 “빨리 끝내는 것”보다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는 가능할까?

학교폭력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을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확대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부과된 경우 다른 조치 이행 전이라도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안내했습니다. (정책브리핑)

즉, 학폭 사안에서는 조사와 처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같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큰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면 보호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제 말했어?”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아이가 다시 입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같이 해결해볼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말해줄래?”

그 다음에는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연락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순서 해야 할 일
1단계 아이의 안전과 감정 안정 확인
2단계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
3단계 카톡, 문자, 사진, 진단서 등 증거 보관
4단계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연락
5단계 필요하면 117 신고센터 상담
6단계 긴급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
7단계 학교 조치와 교육청 절차 확인

 

10. 결론: 학폭은 혼자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혼자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장난처럼 보여도 피해 학생에게는 등교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위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면 먼저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보관하고, 학교나 117 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혼자 참지 않기
  2.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기
  3. 학교·117·112 등 도움받을 곳에 빠르게 알리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 편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학교와 외부기관의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공개된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안처리 절차와 조치는 학교, 교육청, 사안의 내용, 피해 정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학교, 교육지원청, 117 신고센터,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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